무료 비밀유지계약서 (NDA) 양식

두 회사 또는 회사와 프리랜서가 거래 전 기밀 정보를 주고받을 때 쓰는 상호 비밀유지계약서입니다. 예외 사항, 기간, 자료 반환, 준거법을 담았습니다.

구성

상호 비밀유지계약서

법률 자문이 아닌 참고용 양식입니다.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상호 비밀유지계약서 예시이며, 실제 사용 전 거래 내용에 맞게 검토하세요. 직원과 체결하거나 한쪽이 훨씬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일방 비밀유지계약서가 적합한지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사용 전 이 안내문을 삭제하세요.

갑 (주)한빛로보틱스 을 스튜디오결 주식회사
계약일 2026년 10월 12일 준거법 대한민국 법
정보 제공 기간 1년 비밀유지 기간 각 제공일로부터 3년

본 상호 비밀유지계약(이하 “본 계약”)은 2026년 10월 12일(이하 “계약일”) 다음 당사자 간에 체결한다.

(주)한빛로보틱스, 본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 대표이사 홍재석(이하 “갑”)

스튜디오결 주식회사,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이로 140, 대표이사 민결(이하 “을”)

각 당사자는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자”, 제공받는 경우 “수령자”가 된다.

제1조 (목적)

당사자들은 갑의 물류창고 로봇을 위한 관제 대시보드의 디자인 및 개발(이하 “본 목적”)을 검토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자 한다.

제2조 (비밀정보)

“비밀정보”란 제공자가 수령자에게 서면, 구두, 전자적 방법 또는 현장 확인 등으로 제공한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서, 비밀임이 표시되거나 고지된 정보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비밀로 인식할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는 사업계획, 재무 정보, 고객 및 공급업체 목록, 가격, 제품 디자인, 소스 코드, 기술 자료, 노하우 및 본 협의의 내용이 포함된다.

제3조 (예외)

수령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수령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지되었거나 공지된 정보
  2. 제공받기 전에 수령자가 제한 없이 적법하게 알고 있던 정보
  3. 비밀유지 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수령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제4조 (수령자의 의무)

수령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비밀정보를 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2. 본 목적상 알 필요가 있고 본 계약과 동등 이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임직원, 자문인 및 협력업체 외의 자에게 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자신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 이상, 최소한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로 비밀정보를 보호한다
  4. 비밀정보의 무단 사용 또는 공개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제공자에게 통지한다

제5조 (법령에 따른 공개)

수령자는 법령, 규정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서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제공자가 보호 조치를 구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요구되는 범위 내에서만 공개한다.

제6조 (계약 기간)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제공된 정보에 적용된다. 수령자의 의무는 각 정보의 제공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영업비밀에 관한 의무는 해당 정보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유지되는 동안 존속한다.

제7조 (자료의 반환 또는 파기)

수령자는 제공자의 서면 요청이 있거나 협의가 종료된 경우 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지체 없이 반환 또는 파기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다만 통상적인 백업에 보관되었거나 법령상 보관이 필요한 사본은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본 계약이 적용된다.

제8조 (권리 부여 및 보증의 부인)

모든 비밀정보는 제공자의 소유로 한다. 본 계약은 제공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사용권이나 권리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비밀정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어느 당사자도 정보를 제공하거나 추가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9조 (구제 수단)

비밀정보의 무단 사용 또는 공개는 금전 배상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제공자는 다른 구제 수단과 별도로 금지 가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공익신고 등)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 행정기관 또는 변호사에게 신고하거나 진술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일반 조항)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석되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은 그 대상에 관한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양 당사자가 서명한 서면으로만 변경할 수 있고, 전자서명으로 체결할 수 있다.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서명

갑: (주)한빛로보틱스 을: 스튜디오결 주식회사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인) 서명: ____________________ (인)
성명: 홍재석 성명: 민결
직위: 대표이사 직위: 대표이사
날짜: ____________________ 날짜: 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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